이용약관
「IBK 오픈API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약관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IBK 오픈API 플랫폼」의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이용기관"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오픈API"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의미합니다.
- 2. "오픈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은행 내부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IBK 오픈API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IBK 오픈API 플랫폼"이란 은행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오픈API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용기관의 처리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은행 및 이용기관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4. "포털"이란 "IBK 오픈API 플랫폼" 포털 사이트를 의미하며, 개발포털과 운영포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5. "이용기관"이란 포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의 승낙을 득한 후,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테스트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사용자"란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이용기관이 "IBK 오픈API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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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BK 오픈API 플랫폼" 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24시간)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은행의 시스템 점검 등 업무·운영·기술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 2.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5.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은행은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이용 신청 및 해지
제5조(이용 신청)
- ① 포털 이용 신청은 은행에서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 기입 및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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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BK 오픈API 플랫폼" 운영포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합니다.)는 사전에 은행의 심사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며, 전산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여부 확인 및 보안취약점 점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용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법인인감증명서
- 3. 대표자 신분증
- 4.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만14세 미만인 자
-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자와 은행 간에 사용될 전산망 구성의 보안성, 이용신청자의 보안취약점, 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 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 중지)
- 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이용기관에 대한 "IBK 오픈API 플랫폼"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기관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 2. 최근 1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3.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이용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 4. 이용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5.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기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이 중지됩니다. 다만,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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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항 및 3항의 절차에 의거 이용기관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2. "IBK 오픈API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이용기관 수수료가 3회 이상 미납된 경우
- 4.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 6. "IBK 오픈API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7. 폐업 등 이용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8.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기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기관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해당 기간 내에 소명 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해지일은 은행이 이용기관 원장에 해지등록한 날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IBK 오픈API 플랫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 및 사용자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② 은행은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가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기관의 의무)
- ① 이용기관은 "IBK 오픈API 플랫폼"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은행과 이용기관이 상호 작성한 별도의 계약서에 따릅니다.
- ② 이용기관은 자신의 보안코드와 이용기관식별코드, ID, 패스워드 등이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기관은 "IBK 오픈API 플랫폼"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 또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기관은 사용자 또는 은행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기관은 제12조에 명시된 사용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기관은 이용기관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은행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 ⑦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양도 금지)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 포함)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고지 의무)
-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또는 설명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서비스에 관련된 안내사항 등 이용기관이 사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기관은 "IBK 오픈API 플랫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용자 및 은행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자 보호)
사용자 보호조치에는 은행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해당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부정접속 방지)
- ① 은행은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업무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이용이 중지된 이용기관은 업무 이용을 위하여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지식재산권)
- 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은행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인 은행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기관은 오픈API 플랫폼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해당 업무로부터 파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오픈API 플랫폼 업무 수행에 있어 은행에는 동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전산처리 절차)
전산처리명세의 송·수신 절차, 방법, 시간,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IBK 오픈API 플랫폼" 이용기관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은행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기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이용신청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귀책 있는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 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귀책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이용기관이 제9조의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송된 내용 등이 착오·오용 및 위조·변조·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은행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은행은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용기관이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은행은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분쟁은 이용기관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분쟁에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18조(이의 제기)
-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기관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4영업일 이내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기관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 ① 은행과 사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제20조(세부사항의 결정)
- ① 본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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